한 줄 답변: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금액이 갈리는 지점은 평균임금에 무엇을 담느냐입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뿐 아니라 연간 정기상여금의 3/12와 전년도 연차수당의 3/12가 더해지고,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근속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핵심 요약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평균임금에 연간 정기상여금의 3/12과 전년도 연차수당의 3/12이 가산됨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적용 (하한선)
- 계속근로 1년(365일) 미만이면 퇴직금 미발생, 5인 미만 사업장도 지급 의무 있음
-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 늦으면 연 20% 지연이자 / 청구권 소멸시효 3년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과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넣으면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이 바로 계산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12 가산, 통상임금 하한까지 반영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준으로 계산한 세전 참고값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3개월은 달력 일수를 사용하며, 무급휴직·산재 기간 등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회사 산정 내역을 함께 확인하세요.
퇴직금 계산 공식과 세 가지 변수
공식 자체는 한 줄입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그런데 실제 금액이 사람마다 크게 갈리는 이유는 이 공식의 세 요소를 각각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서 총 일수는 근무일이 아니라 달력상 일수입니다. 퇴사 시점에 따라 89일에서 92일 사이로 달라지며, 같은 월급이라도 분모가 작은 달에 퇴사하면 평균임금이 조금 높아집니다.
30일은 고정값입니다. 1년 근속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재직일수 ÷ 365는 근속 연수를 소수점까지 반영합니다. 3년 6개월 근무했다면 3.5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씁니다.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것과 빠지는 것
가장 많은 분쟁이 여기서 생깁니다. 회사가 계산한 금액과 본인이 계산한 금액이 다르다면 대개 이 항목 때문입니다.
| 항목 | 산입 여부 | 계산 방식 |
|---|---|---|
| 기본급 | 포함 | 3개월분 전액 |
| 고정수당 (직책·식대·교통비 등) | 포함 | 3개월분 전액 |
| 연장·야간·휴일수당 | 포함 | 3개월간 실제 지급액 |
| 정기상여금 | 포함 | 연간 총액 × 3/12 |
| 전년도 연차수당 | 포함 | 지급액 × 3/12 |
| 퇴직 전 3개월 내 지급된 미사용 연차수당 | 포함 | 지급액 전액 |
| 비정기 성과급·경영성과급 | 대체로 제외 | 지급이 불확정적이면 임금으로 보지 않음 |
| 실비변상적 금품 (출장비 등) | 제외 | — |
상여금 3/12이 왜 중요한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월급 300만원에 연간 상여금 600만원을 받는 사람이라면, 3개월 임금 900만원에 상여금 가산 150만원이 더해져 총액이 1,050만원이 됩니다. 평균임금이 약 98,900원에서 약 115,400원으로 오르고, 3년 근속 기준 퇴직금이 약 150만원 차이가 납니다. 상여금을 빼고 계산한 회사 통보액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금액을 놓치게 됩니다.
통상임금 하한이라는 안전장치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일종의 하한선입니다.
이 규정이 작동하는 대표적인 상황은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 병가, 결근이 있어 임금이 평소보다 적게 지급된 경우입니다. 이때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손해를 보므로, 더 높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대체로 월 통상임금 ÷ 209 × 8로 계산합니다. 209는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입니다. 위 계산기는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출하므로, 퇴직 직전에 임금이 줄어든 사정이 있다면 통상임금과 비교해 더 큰 쪽을 적용해야 합니다.
1년 미만이면 정말 못 받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364일 근무 후 퇴사하면 퇴직금이 없습니다. 하루 차이로 수백만 원이 갈리므로 퇴사일을 정할 때 재직일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적 상황이 있습니다. 1년 미만 계약이 반복 갱신됐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고, 수습기간과 육아휴직·산전후휴가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하나 알아두실 것은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는 점입니다. 연차나 연장수당 규정과 달리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고, 미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접수하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진정 전에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같은 증빙을 모아두면 절차가 빠릅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오래전 퇴사한 회사에서 받지 못한 퇴직금이 있다면 이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세금은 얼마나 떼나
퇴직금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퇴직소득세로 분류과세됩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치기 때문에 근속연수가 길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10년 근속자가 3년 근속자보다 세금을 훨씬 적게 냅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납부가 연금 수령 시점까지 미뤄지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40%가 감면됩니다. 목돈이 당장 필요하지 않다면 IRP로 받는 편이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정확한 세후 금액은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Q
퇴직금 계산에 상여금이 정말 포함되나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연간 총액의 3/12이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지급이 불확정적인 성과급은 대체로 제외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인가요? 재직일수 계산에서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퇴사일로 봅니다. 위 계산기도 그 기준입니다.
1년 미만인데 회사가 퇴직금을 준다고 합니다. 법적 의무는 없지만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더 유리하게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받을 수 있나요? 네.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퇴직연금(DC형)에 가입돼 있으면요? DC형은 회사가 매년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 수익이 퇴직급여가 되므로 위 공식과 다릅니다.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적립금을 확인하세요.
퇴사 후 실업급여가 궁금하다면 실업급여 계산기와 실업급여 신청 방법을 참고하세요.
출처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19일. 데일리알림 편집팀 작성. 계산 결과는 세전 참고값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 산정 내역과 고용노동부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광고 및 제휴 고지
퇴직금 지급기준: 누가 받을 수 있나
퇴직급여보장법상 지급기준은 두 가지뿐입니다. 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②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이 둘을 충족하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수습생·프리랜서 등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퇴직금 지급기한과 미지급 시 대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합의 시 연장 가능). 당사자 합의 없이 14일을 넘기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고,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온라인 가능)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전 위 계산기로 법정 금액을 미리 계산해 가면 처리가 빨라집니다.
퇴직금 세금: 세전·세후 차이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공제가 커서 일반 급여보다 세율이 낮습니다. 예컴대 근속 3년·퇴직금 1,000만원 수준이면 실효세율이 한 자릿수 초반에 그칩니다. IRP 계좌로 이전받으면 수령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30~40% 감면 효과도 있으니, 규모가 크다면 수령 방식 선택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절세는 IRP 세액공제 계산기 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계산방법을 직접 하려면 공식이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 일수로 나눈 값이고, 연간 상여의 3/12과 연차수당 일부가 분자에 포함됩니다. 위 계산기가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나요?
네.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조건만 충족하면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지급 대상입니다.
퇴직연금(DC형)이면 계산이 다른가요?
DC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사용자가 납입하는 방식이라 운용수익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위 계산기는 DB형(확정급여형)·법정퇴직금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