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내 실업급여 얼마 받나? 계산 방법과 예시 (2026)

한 줄 답변: 실업급여(구직급여) 1일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이며, 이 값이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액, 하한액에 못 미치면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8시간으로 매년 바뀌고, 월급이 대략 300만원을 넘는 사람은 대부분 상한액을 받습니다. 총 수령액은 여기에 소정급여일수(120~270일)를 곱한 값이며, 정확한 금액은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기에서 본인 조건을 넣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핵심 요약

  • 1일 지급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1일) × 60%, 단 상한액·하한액 범위 안에서 결정
  •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 8시간이라 매년 오르고, 상한액은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
  • 월급 약 300만원 이상이면 대부분 상한액 적용 → 월 수령액이 비슷해짐
  • 총 수령액 = 1일 지급액 × 소정급여일수(120~270일, 나이·가입기간에 따라)
  • 정확한 금액은 고용24(work24.go.kr) 실업급여 모의계산기에서 확인

실업급여 계산 공식

계산은 세 단계입니다. 첫째,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여기서 임금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 상여, 각종 수당이 포함되고, 3개월은 달력 기준(약 90~92일)입니다. 둘째, 그 60%를 계산합니다. 셋째, 결과를 상·하한액과 비교해 범위 안으로 맞춥니다.

단계 계산
① 1일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 일수
② 기본 지급액 1일 평균임금 × 60%
③ 상·하한 적용 ②가 상한액보다 크면 상한액, 하한액보다 작으면 하한액
④ 총 수령액 ③ × 소정급여일수

상한액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며 최근 수년간 1일 66,000원 수준으로 유지되어 왔고,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매년 오릅니다. 두 금액이 거의 붙어 있어서 실제로는 “상한액 근처”를 받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올해 정확한 상·하한액은 고용24 공지나 모의계산기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월급별 예시 (개념 이해용)

퇴직 전 월평균 임금 1일 평균임금(대략) 60% 적용 결과
200만원 약 65,800원 약 39,500원 하한액 적용(하한액이 더 큼)
250만원 약 82,200원 약 49,300원 하한액 적용
300만원 약 98,600원 약 59,200원 하한액~상한액 사이(연도별 하한액에 따라 다름)
350만원 이상 약 115,000원 이상 약 69,000원 이상 상한액 적용

위 표는 계산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하한액이 매년 오르기 때문에 “300만원 부근”의 경계는 연도마다 달라집니다. 핵심은 월급이 낮아도 하한액이 보장되고, 월급이 높아도 상한액 이상은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월 수령액과 총 수령액은 얼마?

실업급여는 매일 지급액이 정해지고, 실업인정일마다 그 기간(보통 28일)의 일수만큼 지급됩니다. 1일 지급액이 상한액(예: 66,000원)이라면 28일 기준 약 185만원, 30일 기준 약 198만원입니다. 총 수령액은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입 기간 \ 나이 50세 미만 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3년 150일 180일
3~5년 180일 210일
5~10년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예를 들어 45세, 가입기간 7년, 상한액 적용이라면 66,000원 × 210일 = 약 1,386만원이 최대 총액입니다. 단, 첫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고, 수급 중 취업하면 그 시점에서 종료됩니다(조기재취업수당 별도).

고용24 모의계산기 사용법

  1. work24.go.kr 접속 → 검색창에 “실업급여 모의계산” 또는 메뉴 고용보험 → 실업급여 → 모의계산
  2. 생년월일, 고용보험 가입기간(입사일·퇴사일), 퇴직 전 3개월 월급을 입력
  3.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 입력 → 계산
  4. 결과 화면에 1일 지급액, 소정급여일수, 예상 총액이 표시됩니다

모의계산은 참고값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의 임금 자료를 기준으로 고용센터가 확정합니다. 이직확인서 임금이 실제와 다르면 급여명세서로 정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

  • 수급 중 아르바이트·일용 근로로 소득이 생기면 해당 일은 지급 제외 또는 감액(반드시 신고)
  • 실업인정일 미출석·구직활동 미제출 시 그 회차 미지급
  • 부정수급 적발 시 전액 반환 + 추가 징수 + 향후 수급 제한
  •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단시간 근로자)이면 하한액이 시간 비례로 낮아짐

FAQ

월급이 높으면 실업급여도 많이 받나요? 상한액까지만입니다. 월 350만원이든 700만원이든 1일 지급액은 같습니다.

세금이나 4대보험이 빠지나요? 구직급여는 비과세이며 공제 없이 지급됩니다.

퇴직금·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퇴직금은 제외, 연차수당은 산정 방식에 따라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은 최근 1년 지급분을 12분의 3으로 환산해 반영합니다.

재취업하면 남은 급여는 없어지나요?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근속하면 조기재취업수당(남은 급여의 50%)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와 실제 입금액이 다르면요?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임금 내역 확인을 요청하고, 오류면 정정 절차를 밟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와 조건은 실업급여 신청 방법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출처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17일. 오늘인포 편집팀 작성. 공식 기관 자료를 출처로 인용하며, 제도가 바뀌면 글을 갱신합니다. 광고 및 제휴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