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공제율 16.5%로 최대 148만5천원, 초과하면 13.2%로 최대 118만8천원을 돌려받습니다. 주의할 점은 연금저축 단독 한도가 6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으면 600만원까지만 공제되므로,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으로 나눠야 한도를 다 씁니다.
핵심 요약
- 연금저축 단독 한도 600만원, 연금저축+IRP 합산 한도 900만원 — 두 겹 구조
-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최대 148.5만원), 초과는 13.2%(최대 118.8만원)
- 연금저축에만 900만원 넣으면 600만원까지만 공제 — 600만+IRP 300만 조합이 표준
- 돈을 쓰지 않고 저축만 해도 받는 유일한 공제, 운용수익 과세도 이연
- 중도해지 시 받은 공제를 반환하고 인출액 전체에 16.5% 과세 — 5년 내 쓸 돈은 금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소득 구간과 납입액을 넣으면 실제 공제되는 금액과 환급액이 바로 계산됩니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도 함께 보여줍니다.
연금저축 단독 한도 600만원, 연금저축+IRP 합산 한도 900만원, 공제율 16.5%(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13.2%를 적용한 참고값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결정세액 범위 안에서 정해지므로, 납부한 세금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돌려받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하세요.
한도가 두 개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합산 900만원”만 기억하고 연금저축 한 계좌에 900만원을 넣는 것입니다. 한도는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 구분 | 세액공제 한도 |
|---|---|
| 연금저축 단독 | 600만원 |
| 연금저축 + IRP 합산 | 900만원 |
| IRP 단독 | 900만원까지 가능 |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으면 6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나머지 300만원은 세제 혜택 없이 묶이는 셈입니다. 반대로 IRP에만 900만원을 넣으면 전액 공제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조합이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이 IRP보다 투자 가능 상품이 넓고 중도인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있는 만큼 연금저축을 먼저 채우고 남은 한도를 IRP로 채우는 순서입니다.
공제율이 갈리는 지점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두 구간으로 나뉩니다. 근로소득자는 총급여 5,500만원, 종합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 기준입니다.
이하면 16.5%, 초과하면 13.2%입니다. 900만원을 다 채웠을 때 각각 148만5천원과 118만8천원이 되어 약 30만원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소득세율과 헷갈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세액공제라서 소득이 높다고 더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소득이 낮은 구간이 공제율이 높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나 의료비 공제 같은 소득공제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하지만, 연금계좌는 반대입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이 점이 전략이 됩니다. 공제는 개인별로 계산되므로, 한 사람이 5,500만원 이하 구간이라면 그쪽부터 900만원을 채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돈을 쓰지 않고 받는 유일한 공제
연말정산 항목 대부분은 실제로 지출해야 혜택이 생깁니다. 의료비를 쓰고, 신용카드를 긁고, 기부를 해야 공제를 받습니다.
연금계좌는 다릅니다. 내 계좌에 저축만 해도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노후 자금으로 남아 있고, 그 상태에서 최대 148만5천원이 환급됩니다. 900만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납입액 대비 16.5%의 확정 수익을 첫해에 확보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도 인출 시점까지 미뤄집니다(과세이연). 일반 계좌라면 이자·배당에 15.4%가 바로 떼이는데, 연금계좌는 그 세금까지 굴려서 복리 효과가 커집니다.
납입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제약
혜택이 큰 만큼 조건이 붙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넣었다가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중도해지 시 전액 토해냅니다.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액을 반환해야 하고, 운용수익을 포함한 인출액 전체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공제율과 같은 비율이라 결과적으로 혜택이 사라지고 수익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 IRP는 중도인출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장기 요양, 파산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부분 인출이 안 됩니다. 연금저축은 상대적으로 자유롭지만 역시 세금 불이익이 따릅니다.
- 연금 수령은 만 55세 이후, 최소 10년 이상 나눠 받아야 저율 과세(3.3~5.5%)가 적용됩니다.
- 납입 기한은 12월 31일입니다. 그 해 공제를 받으려면 연내에 입금이 완료돼야 합니다.
정리하면 5년 안에 쓸 돈은 넣으면 안 됩니다. 비상금과 단기 자금을 따로 확보한 뒤 여유 자금으로 채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말에 몰아넣어도 되나
세액공제만 놓고 보면 12월 31일까지만 넣으면 동일합니다. 1월에 넣든 12월에 넣든 공제액은 같습니다.
다만 두 가지 이유로 분산 납입이 낫습니다. 첫째, 운용 수익 측면에서 일찍 넣을수록 굴릴 기간이 길어집니다. 둘째, 연말에 목돈을 마련하지 못해 한도를 못 채우는 일이 흔합니다. 월 75만원씩 자동이체를 걸면 900만원이 채워집니다.
반대로 연말에 여유가 생겼다면 12월에 몰아넣어도 그 해 공제는 온전히 받습니다. 늦었다고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FAQ
연금저축에만 900만원 넣으면 안 되나요? 넣을 수는 있지만 세액공제는 600만원까지만 적용됩니다. 나머지 300만원은 IRP에 넣어야 공제받습니다.
IRP에만 900만원 넣어도 되나요? 네. IRP는 단독으로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중도인출 제약이 연금저축보다 강합니다.
공제액만큼 무조건 현금으로 돌려받나요? 아니요.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을 줄이는 것이므로, 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 범위까지만 혜택을 봅니다. 소득이 매우 낮아 낼 세금이 거의 없다면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중도에 해지하면 얼마나 손해인가요? 받은 세액공제를 반환하고 인출액 전체에 16.5%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사실상 혜택이 사라지므로 단기 자금은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도 가입할 수 있나요? 네. IRP는 소득이 있는 취업자면 가입할 수 있고,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기준으로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는 경우의 세금 효과는 퇴직금 계산기 글에서 함께 다뤘습니다.
출처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19일. 데일리알림 편집팀 작성.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니 납입 전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광고 및 제휴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