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상여금과 명절 휴가비는 세법상 근로소득이라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모두 붙습니다. “명절 떡값은 비과세”라는 통념은 틀렸고, 비과세가 되는 건 월 20만 원 한도의 식대와 실비 성격의 경조사비·선물 등 극히 일부입니다. 회사에서 받은 상여금 100만 원은 실제로 80만 원대 안팎이 통장에 들어오며, 정확한 금액은 급여와 합산된 그달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 요약
- 명절 상여금·휴가비: 과세 근로소득. 소득세(간이세액표)+지방소득세+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공제
- 비과세 항목: 식대 월 2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원, 실비 성격 경조사비·선물(사회통념상 인정 범위)
- 회사가 주는 선물세트: 시가 상당액이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음(소액·통상적 범위는 실무상 과세 제외)
- 4대보험: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연간 보수총액 기준이라 상여금이 연말 정산 시 반영
- 연말정산: 상여금은 총급여에 포함되어 세율 구간에 영향
상여금 100만 원, 실수령액은 얼마인가
| 항목 | 계산 기준 | 예시(월급 300만 원 + 상여 100만 원) |
|---|---|---|
| 국민연금 | 보수의 4.5%(상한 있음) | 약 4만 5천 원 |
| 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 보수의 약 3.5%+장기요양 가산 | 약 4만 원 |
| 고용보험 | 보수의 0.9% | 약 9천 원 |
| 소득세+지방소득세 | 간이세액표(당월 총급여 400만 원 기준) | 상여 반영분 약 8~10만 원 추가 |
| 실수령 상여 | — | 약 80~82만 원 |
소득세는 그달 급여와 상여를 합친 금액으로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므로, 상여금이 있는 달은 평소보다 세율 구간이 높게 잡혀 원천징수가 늘어납니다. 이 차이는 연말정산에서 연간 소득 기준으로 다시 계산되어 일부 환급될 수 있습니다. 즉 “상여금 달에 세금을 많이 뗐다”는 느낌은 맞지만, 연간 총액으로는 정산됩니다.
비과세로 인정되는 것과 안 되는 것
- 식대 월 20만 원: 현금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상여금에 얹어 주는 ‘명절 식대’는 해당 없음.
- 경조사비·선물: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경조사비, 소액 명절 선물(실비·현물)은 실무상 과세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고가 상품권·현금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 상품권: 회사가 지급하는 상품권은 금액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입니다. 명절 상품권 10만 원도 급여명세서에 잡히는 것이 정상입니다.
- 복지포인트: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비과세 판례가 있으나, 민간 기업 복지포인트는 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국세청 입장입니다.
- 자가운전보조금: 본인 차량으로 업무 수행 시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명절과 무관.
4대보험은 언제, 어떻게 반영되나
고용보험은 매월 실제 지급 보수에 바로 부과되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정한 월 보험료를 내다가 다음 해 4월(건강보험)·7월(국민연금) 정산 때 실제 연간 보수로 다시 계산합니다. 그래서 명절 상여금이 많았던 해의 다음 해 4월 건강보험료 정산분이 급여에서 추가로 빠지는 일이 생깁니다. 급여명세서에서 ‘건강보험 정산’이 마이너스로 크게 찍히면 전년도 상여금 영향일 가능성이 큽니다.
상여금이 다른 제도에 미치는 영향
- 연말정산 세율 구간: 총급여에 포함되어 과세표준이 오르면 세율이 한 구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상여금이 큰 해에는 연금저축·IRP 추가 납입으로 세액공제를 늘리는 것이 대응책입니다. 계산은 IRP 세액공제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상여금도 총급여에 포함되어 지급액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 퇴직금 평균임금: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명절 상여금은 평균임금 계산에 연간 지급액의 3/12가 포함됩니다. 반대로 회사 재량으로 주는 비정기 격려금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상여금으로 연 소득 기준을 넘기면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할 항목
- 상여금이 ‘과세’ 항목에 잡혀 있는지 — 비과세로 잘못 처리되면 나중에 추징 대상이 됩니다.
- 소득세·지방소득세가 그달 총액 기준으로 계산됐는지.
- 상품권·현물 지급이 명세서에 반영됐는지 — 반영이 안 됐다면 회사의 처리 방식을 확인하세요.
-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에 상여금이 포함됐는지.
자주 묻는 질문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재직 조건이 붙거나 지급 여부가 회사 재량이면 제외될 수 있어, 회사의 지급 규정 문구가 기준이 됩니다.
프리랜서·계약직이 받는 명절 격려금은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사업소득(3.3% 원천징수)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리됩니다. 근로계약 관계라면 근로소득입니다.
상여금 대신 상품권을 주면 세금이 덜 나오나요?
아닙니다. 상품권도 금액 기준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세금과 보험료가 같습니다. 회사가 상품권으로 주는 이유는 세금이 아니라 예산·복지 규정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여금 받은 달에 세금이 두 배로 빠졌는데 정상인가요?
정상입니다. 간이세액표가 그달 총급여 기준으로 적용돼 원천징수액이 커진 것이며, 연말정산에서 연간 기준으로 재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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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식사대)
- 국세청 원천징수 안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보수총액 정산 안내
세율·한도는 2026년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회사 급여 담당자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년 9월 3일 · 오늘인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