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회사와 별도 합의가 없는 한 14일을 넘기면 임금체불이며, 지연 기간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못 받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온라인 진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4일 룰의 정확한 의미
기산점은 마지막 근무일이 아니라 퇴직일(근로관계 종료일)이고,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 다만 합의는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유효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다음 급여일에 주겠다”고 통보하는 것은 연장 합의가 아닙니다. 14일 경과 시점부터는 지연일수 × 연 20% 이자가 법적으로 가산됩니다.
미지급 시 대응 절차
- 내용 확인: 내 퇴직금이 얼마인지 먼저 계산 — 퇴직금 계산기에서 평균임금 기준으로 확인
- 회사에 서면 요청: 문자·이메일로 지급 요청 기록을 남깁니다 (이후 절차의 증거)
- 고용노동부 진정: 고용24 또는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 온라인 접수 — 관할 노동청이 조사하고, 체불 확정 시 지급 지시
- 미이행 시: 사업주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대지급금(국가가 먼저 지급 후 사업주에 구상) 제도로 일정 범위를 국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이 있나요?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퇴직금 대상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도 무관합니다.
회사가 폐업했으면 못 받나요?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로 국가에서 일정 한도까지 우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과정에서 함께 안내받게 됩니다.
퇴사 후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받기 어려워지니 미루지 마세요.
퇴직금 계산 구조 30초 정리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기본급+수당+상여 해당분)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고, 여기에 30일과 근속연수를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임금 총액이 900만 원이고 기간이 92일이면 평균임금은 97,826원, 3년 근속이면 약 880만 원이 법정 최저선입니다. 상여금은 연간 지급액의 3/12, 연차수당은 전전년도분의 3/12가 포함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입력만 하면 바로 나옵니다.
14일을 넘기면 벌어지는 일 순서대로
- 지연이자 발생: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시행령 제11조).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 접수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사일 증빙을 첨부하면 처리가 빨라집니다.
- 근로감독관 조사: 통상 25일(연장 시 최대 50일) 안에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대부분 이 단계에서 지급됩니다.
- 형사처벌·소송: 시정지시에도 미지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고, 근로자는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아 민사소송이나 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 최대 1,0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오해
- “1년 미만은 한 푼도 못 받는다” — 법정 퇴직금은 1년 이상부터지만, 회사 규정이나 계약으로 더 유리하게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 “주 15시간 미만도 근속만 길면 된다” —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 “퇴직연금(DC형)도 회사가 안 주면 노동청” — 맞습니다. DC형 부담금 미납도 같은 절차로 진정할 수 있고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 “실업급여 받으면 퇴직금이 깎인다” — 별개 제도라 서로 영향이 없습니다.
퇴직 전에 챙겨 두면 분쟁을 막는 것들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 평균임금 계산의 근거. 회사 시스템 접근이 막히기 전에 내려받아 두세요.
-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 상여·수당의 성격(정기성 여부)을 다툴 때 결정적입니다.
- 연차 사용 내역 —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고, 같은 14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 퇴직연금 가입 여부 확인 — DB형은 회사가 계산해 지급하고, DC형은 금융기관 계좌로 이미 적립된 금액+미납 부담금을 받습니다. 통합연금포털에서 가입 상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퇴직소득세 개념 — 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 뒤 입금됩니다. 근속이 길수록 공제가 커져 실효세율이 낮아지며, IRP 계좌로 받으면 과세가 인출 시점으로 이연됩니다. 30일 이내 IRP 입금분은 세액 환급도 가능합니다.
지연이자 계산 예시
퇴직금 1,200만 원을 90일 늦게 받으면 지연이자는 1,200만 × 20% × 90/365 ≈ 59만 원입니다. 진정 단계에서 원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으니 지급이 늦어질수록 기록(퇴직일, 요청 내역)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분할 지급을 제안한다면
지급기일 연장은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가능하지만, 합의는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선택입니다. 분할에 동의할 경우 지급 일정과 금액을 서면(문자·이메일 포함)으로 남기고, 한 회라도 어기면 즉시 진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의하지 않았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나눠 보내는 경우, 받은 금액과 무관하게 잔액에 대해 14일 기산 지연이자와 진정 절차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참고로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면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회사에 구상하므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 보여도 근로자가 기다려 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 자료
- 고용노동부 — 임금체불 진정 안내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22일 · 데일리알림 편집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노동청·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