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여권 재발급은 정부24(gov.kr) 온라인 신청 또는 가까운 시·군·구청 여권과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만 18세 이상이면서 이전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경우 가능하고, 수령만 방문하면 됩니다. 비용은 10년 복수여권 기준 5만원 안팎, 접수 후 영업일 4~7일 정도 걸리며 정확한 수수료는 외교부 여권안내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 만 18세 이상 전자여권 소지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재발급 신청 후 수령만 방문
- 유효기간 만료·분실·훼손 모두 “재발급”이며, 최초 발급과 서류·비용 거의 동일
- 10년 복수여권(58면) 기준 수수료 5만원, 26면 4.7만원 (변동 가능)
- 접수 후 수령까지 보통 영업일 4~7일, 성수기엔 2주 이상
-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 흰 배경, 3.5×4.5cm, 안경 착용 불가
온라인으로 재발급할 수 있는 조건
정부24 온라인 재발급은 다음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만 18세 이상, 이전에 전자여권(2008년 8월 이후 발급)을 발급받은 이력이 있음, 신청자 본인 명의 인증 가능, 여권 종류·기재사항 변경이 아닌 단순 재발급. 최초 발급, 미성년자, 병역 미필자 중 국외여행허가가 필요한 경우, 여권 사진이 기존과 크게 달라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어도 여권 수령은 본인이 지정한 여권과에 직접 가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대리 수령 불가).
온라인 신청 순서 (정부24)
- 정부24 로그인(간편인증·공동인증서) → 검색창에 “여권 재발급” → 신청
- 여권 종류(10년 복수/5년/단수)와 면수(58면/26면) 선택
- 여권 사진 파일 업로드(규격 자동 검사, 불합격 시 재촬영 필요)
- 수령 여권과 선택(전국 어디든 가능) 및 수수료 결제
- 접수 완료 후 처리 상태를 정부24 “나의 신청내역”에서 확인
- “발급 완료” 알림 후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수령, 기존 여권은 이때 반납(구멍 뚫어 무효 처리 후 돌려받을 수 있음)
방문 신청 준비물
- 여권발급신청서(현장 비치, 미리 작성 가능)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반납)
- 수수료(카드·현금)
- 병역 관련 서류: 25세 이상 병역미필 남성은 국외여행허가서
-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법정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 서류
여권 발급 수수료
| 구분 | 수수료(참고) |
|---|---|
| 10년 복수여권 58면 | 50,000원 |
| 10년 복수여권 26면 | 47,000원 |
| 5년 복수여권(만 8~18세) 58면 | 42,000원 |
| 5년 복수여권(만 8세 미만) 26면 | 30,000원 |
| 단수여권(1년) | 15,000원 |
| 긴급여권 | 53,000원 (여행증명서 대체 시 등 감면 있음) |
수수료는 여권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해지며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passport.go.kr에서 최신 금액을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은 방문보다 수수료가 약간 저렴한 경우가 있고, 분실 재발급은 분실 횟수에 따라 발급이 제한되거나 유효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접수일 기준 영업일 4~7일이면 수령 가능하고, 지역·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방학·명절·연휴 직전 등 성수기에는 2주 이상 걸리기도 하므로 출국 예정일 최소 3주 전에는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국이 임박했다면 긴급여권(단수, 유효기간 1년, 비전자여권)을 당일~다음 날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일부 국가는 비전자여권 입국을 제한하므로 여행 목적지의 입국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여권 사진 규격 (반려 사유 1위)
- 크기 3.5×4.5cm, 얼굴 길이(정수리~턱) 3.2~3.6cm
- 6개월 이내 촬영, 흰색 배경, 그림자 없음
- 정면, 무표정 또는 자연스러운 표정, 입 다물기
- 안경·모자·머리띠 착용 불가(종교적 사유 예외), 귀와 눈썹이 보이도록
- 흰 옷·어깨 노출 등 배경과 구분 안 되는 복장 피하기
- 사진 보정(잡티 제거 등) 금지, 온라인 업로드 시 JPG 파일 규격 자동 검사
분실·훼손 시 추가로 할 일
분실했다면 재발급 신청 시 분실신고가 함께 처리되며, 분실 신고 후에는 그 여권을 찾아도 다시 쓸 수 없습니다. 해외에서 분실했다면 현지 재외공관에서 여행증명서나 긴급여권을 발급받아 귀국하고 국내에서 재발급합니다. 훼손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여 방문 신청해야 하며, 훼손 정도에 따라 사유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FAQ
유효기간이 남았는데 재발급해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새 여권을 받으면 기존 여권은 무효 처리되고, 남은 기간이 이월되지 않습니다.
여권 영문 이름을 바꿀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최초 표기 유지가 원칙이며, 철자 오류나 특정 사유가 있으면 신청 시 변경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토요일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일부 지자체 여권과는 토요일 오전 민원실을 운영합니다. 방문 전 해당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여권 남은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데 출국해도 되나요? 상당수 국가가 입국 시 6개월 이상 잔여기간을 요구합니다. 여행 전 재발급을 권합니다.
대리 신청이 가능한가요? 미성년자·질병 등 예외를 빼면 본인 신청이 원칙이고, 수령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합니다.
출처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17일. 오늘인포 편집팀 작성. 공식 기관 자료를 출처로 인용하며, 제도가 바뀌면 글을 갱신합니다. 광고 및 제휴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