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제적등본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통당 1,000원 수준입니다. 2008년 호주제 폐지 이전의 옛 호적 기록이라, 주로 상속 절차에서 사망자의 가족관계를 전부 확인할 때 필요합니다. 현재의 가족관계증명서로는 확인되지 않는 과거 이력이 담긴다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핵심 요약
- 제적등본은 2008년 호주제 폐지 전의 옛 호적 기록,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 수수료는 통당 1,000원 수준(가족관계증명서와 달리 유료)
- 상속 절차에서 사망자의 상속인 전원을 확인할 때 가장 많이 요구됨
- 현행 가족관계증명서에 없는 형제자매·과거 혼인 이력이 담김
- 발급하려면 본적(등록기준지)과 호주 성명을 알아야 하며, 모르면 기본증명서로 먼저 확인
제적등본이 무엇인가
2008년 1월 1일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기존의 호적 제도는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때 종전 호적부는 전산화되어 제적부로 남았고, 그 등본이 제적등본입니다.
즉 제적등본은 폐지된 옛 제도의 기록입니다. 2008년 이후에 태어났거나 그 이후에만 신분 변동이 있었다면 제적등본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 이전에 결혼·출생·사망 같은 사건이 있었다면 그 기록은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니라 제적등본에 남아 있습니다.
“제적”은 호적에서 빠졌다는 뜻으로, 사망·혼인·분가 등으로 그 호적에서 제외되면 기록이 정리되어 제적부에 편철됩니다.
언제 필요한가
일상적으로 쓸 일은 거의 없고, 요구받는 상황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 상속 절차 —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은행 예금 인출, 부동산 상속등기, 상속세 신고 시 사망자의 상속인 전원을 확인하기 위해 요구됩니다. 사망자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전 기간의 제적등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가족관계 정정 —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오류가 있을 때 과거 기록을 근거로 정정합니다.
- 과거 혼인·이혼 이력 증명 — 2008년 이전 사항은 현재 혼인관계증명서에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국적 관련 절차, 일부 보험금 청구, 유족연금 청구
상속에서 “제적등본을 떼오라”는 말은 보통 사망자의 전 기간 제적등본을 의미합니다. 본적지가 여러 번 바뀌었다면 각 본적지별로 여러 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의 차이
|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 |
|---|---|---|
| 기준 | 2008년 이후 가족관계등록부 | 2008년 이전 호적부 |
| 담기는 내용 | 본인 기준 부모·배우자·자녀 | 호주를 중심으로 한 호적 구성원 전체 |
| 형제자매 | 나오지 않음 | 같은 호적에 있었다면 나옴 |
| 수수료 | 온라인 무료 | 통당 1,000원 수준 |
| 주 용도 | 일반 행정·금융 제출 | 상속, 과거 이력 확인 |
형제자매 관계를 증명해야 할 때 제적등본이 유용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현행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형제자매가 표시되지 않지만, 옛 호적에는 같은 호적에 편제된 구성원이 모두 나오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발급 순서
- efamily.scourt.go.kr 접속 → “제적등본(초본) 발급” 메뉴 선택
-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선택
- 발급 대상자 정보 입력 — 본적(등록기준지)과 호주 성명을 알아야 검색이 됩니다
- 수수료 결제(통당 1,000원 수준) 후 출력
가장 큰 장벽은 본적과 호주 이름을 모르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먼저 본인이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등록기준지를 확인한 뒤 검색하면 됩니다. 그래도 찾기 어렵다면 시·구·읍·면 사무소나 가정법원 민원실에서 담당자의 도움을 받는 편이 빠릅니다.
수기(手記) 호적 시대의 기록은 전산화되지 않아 인터넷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본적지 관할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누가 발급받을 수 있나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부모·조부모·자녀·손자녀)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나 그 밖의 친족은 원칙적으로 위임장이 필요하지만, 상속인 자격을 소명하면 사망한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절차에서는 이 예외가 실무의 기준이 됩니다.
상속용으로 여러 통이 필요할 때는 은행·등기소·세무서가 각각 원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필요한 통수를 미리 파악해 한 번에 발급받는 편이 시간과 비용을 아낍니다.
FAQ
제적등본은 무료인가요? 아니요. 가족관계증명서와 달리 통당 1,000원 수준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2008년 이후에만 기록이 있으면요? 제적등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본적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본인 또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에서 등록기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상속에 제적등본이 왜 필요한가요? 상속인을 빠짐없이 확인해야 하는데, 현행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과거의 혼인·입양·형제 관계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발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전산화되지 않은 오래된 수기 호적은 본적지 관할 관공서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2008년 이후 서류는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글을 참고하세요.
출처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18일. 데일리알림 편집팀 작성. 수수료·기한·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이용 전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광고 및 제휴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