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정부24(gov.kr) 온라인 또는 새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온라인은 세대주 본인이 신청하거나, 다른 사람 세대로 들어갈 때는 그 세대주가 정부24에서 확인해 주면 완료됩니다. 전월세라면 같은 날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보증금이 보호됩니다.
핵심 요약
-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 늦으면 최대 5만원 과태료
- 정부24 온라인 신고는 세대주 본인 또는 세대주 확인을 받으면 가능, 밤·주말에도 접수됨(처리는 근무시간)
- 전입지 세대주가 따로 있으면(같이 사는 경우) 세대주 확인 절차가 붙음
- 전세·월세라면 전입신고 + 확정일자(온라인 등기소 또는 주민센터)를 같은 날 처리해야 보증금 보호
- 우편물 주소 이전, 초·중학교 배정, 자동차 주소 변경도 전입신고 화면에서 함께 신청 가능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 순서 (정부24)
- gov.kr 로그인 → 검색 “전입신고” → 신청하기
- 신청인 정보 확인, 전입 사유 선택(직업·가족·주택 등)
- 이사 전 주소 조회 → 이사 가는 사람 선택(세대 전체 또는 일부)
- 이사 온 주소 입력(도로명주소 검색) → 다가구·원룸은 동·호수 정확히
- 세대 구성 선택: 새로 세대주가 되는지, 기존 세대에 들어가는지
- 함께 신청할 서비스 체크: 우편물 주소 이전, 초등학교 배정 정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요금감면 이전 등
- 신청 완료 → 근무시간 내 담당자 확인 후 처리, 문자 통보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접수되지만 처리는 담당 공무원 근무시간에 이루어지므로, 금요일 저녁에 넣으면 월요일에 처리됩니다. 신고일은 접수일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부모님 집이나 배우자 세대처럼 이미 세대주가 있는 곳으로 들어갈 때는 그 세대주가 정부24에서 “세대주 확인”을 해야 신고가 완료됩니다. 세대주에게 문자로 확인 요청이 가고, 세대주가 정부24 로그인 → “세대주 확인” 메뉴에서 승인하면 됩니다. 세대주가 온라인 사용이 어렵다면 주민센터를 함께 방문하거나,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룸·오피스텔에 혼자 들어가 본인이 세대주가 되는 경우는 확인 절차 없이 바로 처리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 준비물
| 상황 | 준비물 |
|---|---|
| 본인이 세대주로 신고 | 신분증 |
| 다른 세대로 편입 | 본인 신분증 + 세대주 신분증(또는 세대주 동행/도장) |
| 대리 신고 |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 세대주 변경 포함 | 새 세대주와 이전 세대주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는 전입신고 자체에는 필요 없지만,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원본을 가져가야 합니다.
전월세라면 확정일자를 꼭 같이 받으세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면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겨,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순위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받거나,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계약서 스캔본으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수수료 수백 원). 2021년부터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대상(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이면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므로, 정부24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임대차 신고를 먼저 확인하세요.
같이 처리하면 좋은 것
- 우편물 주소 이전(전입신고 화면에서 체크, 3개월 무료 전송)
- 초·중·고 전학 배정: 초등학생은 전입신고 후 배정 학교 안내
- 자동차 등록 주소 변경: 전입신고 화면에서 신청 가능(미신고 시 과태료)
- 건강보험·국민연금 주소는 주민등록 연동으로 자동 변경
- 은행·카드·통신사·보험 주소는 별도로 변경해야 함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이사 후 14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의로 거짓 신고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 세입자는 과태료보다도 확정일자 효력이 늦어지는 것이 더 큰 손해이므로 입주 당일 처리하는 것을 권합니다.
FAQ
이사 전에 미리 전입신고를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실제 거주를 시작한 뒤 해야 합니다. 미리 하면 거짓 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건물 내에서 호수만 바뀌어도 신고하나요? 네. 주소가 달라지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세대주가 확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세대주 확인 없이 처리되지 않으니 주민센터에서 세대주 신분증·도장을 지참하고 신청하거나, 별도 세대로 분리 신고하는 방법을 상담하세요.
주말에 신청해도 되나요? 정부24 접수는 24시간 가능하고, 접수일 기준으로 신고일이 인정됩니다.
전입신고 확인서(전입세대열람)는 어디서 뽑나요?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17일. 오늘인포 편집팀 작성. 공식 기관 자료를 출처로 인용하며, 제도가 바뀌면 글을 갱신합니다. 광고 및 제휴 고지